청년 내일 채움공제 (최신 개정사항)
무조건 해야한다는 내일 채움공제!!!
내일채움공제는 중소,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수년 동안 근무하며
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적금식으로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돈을 보태서
청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
내일채움공제는
청년이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해 1천600만원을 타는 '2년형'과 3년 동안 600만원을 적립해 3천만원을 타는 '3년형'이 있다. 청년의 중소·중견기업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
올해부터는 3년형의 경우 주조, 금형, 소성 가공, 열처리 등 '뿌리 기술'을 활용한 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에게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. 제조업의 근간이 뿌리 산업을 장려하려는 조치다.
이렇다고 합니다 3년형과 2년형 선택할 수 있고
전에 있던 신청자격은 월급500만원이하 직장인만 신청이 가능하였지만
이제는 ~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·중견기업 청년의 임금 상한이 올해부터 월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낮춰졌습니다~
또 작년까지는 모든 중소·중견기업 청년이 가입할 수 있었지만, 올해부터는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소·중견기업 청년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
내일채움공제는 이 조건을 갖춰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
이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청년이 중소 중견에 취업해 잦은 이직을 방지하고 인력의 전문화를
노리는 취지라 너무 좋은데 문제는 회사에서 안해주려고 해요...ㅋ
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건 좋지만 회사에서 안해주면 그만~
그리고 저는 해당사항이 또 없는게 신청자격 중
취업이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청년만이 혜택을 받을수있다고 합니다(저는 4년차...)
그리고 가장 중요한 직장내 따돌림!!!
일이 힘든거보다 사람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더 짜증이나죠... 아오
그래서 이 제도는 중도해지를 피하기 위해 청년이 꾹꾹참으며 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
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경우는 재가입 할 수 있도록 했다고합니다
솔직히 저런 문제로 이직한경우는 잠시 일시정지라던지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어떨까
생각해봅니다...
이 글을 보시는 분들! 신청자격 있고 회사 장기근속 노리시는 분들은 꼭꼭 신청해서
목돈 마련하세요!!!